수원 최성근, 대구전 퇴장 후 지연 행위로 제재금 150만 원 징계 [공식발표]
OSEN 이승우 기자
발행 2021.04.29 18: 11

수원 삼성의 최성근이 대구FC전 퇴장과 지연 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수원의 최성근에 대한 제재금 15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대구FC와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후 심판을 향해 과도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다. 
최성근은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 경기 후반 21분경 퇴장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안용우의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미끄러졌다. 이 과정에서 주심은 최성근이 핸드볼 반칙을 범했다고 판단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비디오판독(VAR)과 소통 후 레드카드를 꺼내 퇴장을 명했다. 

[사진] 프로축구연맹 제공

추후 진행된 심판평가소위원회는 페널티킥 선언, 퇴장 등 주심의 주요 판정을 모두 정심으로 판단했다.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을 번복할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이 정심으로 가려지면서 연맹은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연맹은 “후반 21분경 퇴장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항의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켰다”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금 150만 원을 부과했다. /raul164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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