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시경, 악플러 고소 20년만에 첫 벌금형 선고 "합의·선처 NO"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1.06.11 15: 08

가수 성시경이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악플러를 고소한 가운데, 일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비방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OSEN 취재에 따르면, 성시경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대리인 선임, 악성 게시글 및 댓글 가해자들에 대해 서초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후 피의자 대다수의 신원이 확보돼 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피의자들 중 일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비방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어린 나이에 초범인 점을 고려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성시경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측에 "합의를 원한다"라는 연락을 취해왔지만, 성시경은 처음 고소를 진행할 때부터 가해자들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선처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도 합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시경과 와이케이 측은 최근 '상습 지각'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보경 변호사는 OSEN에 "앞으로도 성시경과 함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비방을 자행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성시경은 2011년 선보인 정규 7집 '처음' 이후 10년 만에 새 정규 8집 'ㅅ(시옷)'을 발매했고, 리드미컬한 댄스 타이틀곡 'I Love U(아이 러브 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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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스케이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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