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혐의' 윤성환에 징역 2년 구형...윤성환 반성의 뜻 밝혀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21.08.19 11: 42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추징 2억35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윤성환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모 카페 등에서 40대 남자 A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상고와 동의대를 거쳐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성환은 1군 통산 425경기에 등판해 135승 106패 1세이브 28홀드를 거뒀다. 평균 자책점은 4.23.
2008년 데뷔 첫 10승 고지를 밟았고 개인 통산 8차례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다. 2011년 14승을 거두며 다승 부문 공동 1위에 등극했고 2015년 17승을 따내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
윤성환은 지난해 5경기에 등판해 승리없이 2패를 떠안았다. 평균 자책점은 5.79. 지난 시즌 후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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