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마친 후 차에 오르는 하정우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1.09.14 14: 28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정우가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9.14 /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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