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다루는 '연중 라이브'와 관련해 반감을 표하는 시청자 반응이 폭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예정대로 진행돼 또 다른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29일 KBS 시청자 권익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연중 라이브' 김선호 편 방송 중지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법률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지나친 관심과 방송 자제를 언급해왔다"라며 이날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중 라이브'에서 김선호의 최근 사생활 논란 관련 소식을 다루기로 예정된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원 작성자는 "자극적인 유투버들이 하는 방송조차 지탄받고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한 개인일 뿐인 연예인 사생활 관련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KBS는 시청자 권익 센터를 통한 청원이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게시 직후인 이날 오후 빠르게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답변이 없었다.
또한 '연중 라이브' 측은 앞선 예고 대로 김선호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29일 오후까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의견이 6000명을 넘어섰던 상황. 방송을 강행한 '연중 라이브'에 대한 그만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선호는 최근 전 연인 A 씨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강요했다는 폭로에 휩싸였다. 최초 폭로는 '대세 배우 K씨'로 익명 표기됐으나 후에 김선호로 특정됐다. 이에 김선호는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A 씨는 최초 폭로글을 삭제하며 과격한 표현을 일부 인정했고 네티즌들에게 김선호를 향한 도 넘은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연중 라이브' 측은 29일 방송에서 '연중 이슈' 코너에서 허주연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해당 논란 관련 김선호의 법적 책임 소재를 따졌다.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모두 폐지됐기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면서도 "민사적으로 문제를 물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결혼하겠다고 해서 낙태를 했는데 결혼 안 한 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료 300만 원을 판결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주연 변호사는 A 씨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비방의 목적이다. 공익의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보복 감정이 더 큰 목적으로 보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KBS 제공, KBS 시청자 권익 센터 홈페이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