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지도스타일과 맞지 않다. 복귀 의사가 없다.”
조송화의 징계 혹은 거취는 다시 IBK기업은행으로 넘어왔다.
IBK기업은행은 11월말 조송화 사태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신청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선수와 구단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 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 결정 이후에 ‘결과를 떠나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구단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자체 징계를 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정민욱 IBK기업은행 사무국장은 “구단은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측에 끌려가지 않고 단호한 징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
프로배구 표준 선수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선수 징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다.
제3조(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 및 구단의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제14조(품위유지 등)
②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③ 구단은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7.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난 11월 20일 IBK기업은행-현대건설 경기 전, 서남원 감독과 김호진 사무국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서남원 감독은 조송화의 무단이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말하기 싫은 모양이다. 팀이 연패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여러가지 면에서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호진 당시 사무국장은 “조송화의 말에 따르면 몸도 아프고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감독님의 지도스타일과도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팀을 이탈한 조송화는 팀 복귀를 거부했다. 김호진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복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봤다. 복귀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조송화는 13일과 16일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두 차례나 감독의 허락없이 팀을 이탈했고, 조송화는 감독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연봉 2억대 선수로서 성실하게 선수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선수가 감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제3조 선수의 의무 1항, 2항)
조송화는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며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했다. 경질당한 서남원 전 감독은 "조송화는 내가 물어도, (김사니) 코치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다. 11월 13일 훈련 도중 일이었다. 감독의 물음에 불응했고, 재차 코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려 해도 대답을 안 했다. 공개적인 항명으로 서남원 감독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작은 일에도 토라지는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팀의 주축 선수가 훈련 도중 그런 행동을 한 뒤 팀을 이탈했다. (제14조 품위유지 2항)
조송화측 변호사는 “부상으로 팀을 나갔다. 11월 18일 구단이 언론을 통해 무단 이탈이 아니고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IBK기업은행 사무국에서 조송화 무단이탈 사태가 보도된 직후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무마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조송화측의 억지 주장이다. 무엇보다 조송화는 '감독의 지도스타일에 맞이 않는다'며 팀 복귀를 거부했다. 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조송화는 마음에 들지 않던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기 직전에서야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1일 서남원 감독 경질을 발표했는데, 20일 저녁 조송화는 구단에 복귀 뜻을 보였다. 이미 서남원 감독 경질 결정이 구단 내부에 퍼졌고, 이를 알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 뻔뻔한 행동이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 계약해지를 위해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앞서 벌금 징계로 한 달 동안 놀면서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orang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