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타임머신] 모모랜드 낸시, 불법촬영 피해..김현중 '낙태종용' 소송 새국면(과거사 재조명)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2.01.11 04: 52

 N년 전 1월 1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걸그룹 모모랜드 낸시는 불법촬영 및 합성사진 유포로 피해를 입었고, 전 여자친구 폭행 및 낙태 종용 논란이 일었던 김현중의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N년 전 오늘, 연예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OSEN 타임머신과 함께 살펴보자.

# 김현중vs전 여친 소송 새 국면
지난 2017년 1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폭행 및 낙태 종용, 출산 등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A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A씨의 인터뷰로 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히려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기존의 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액을 7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김현중이 낙태를 종용하며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변호인은 A씨가 임신과 낙태 수술 관련해 김현중을 속였다고 반박했다. A씨의 임신이 거짓이었다는 것.
뿐만아니라 A씨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당한 사실도 밝혔다. 재판 직후 김현중 측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과 이런 사실들을 모아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기소 사실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 재판 1심 이후로 손해배상소송을 결론 내리는 것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A씨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며 "형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면 그걸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모모랜드 낸시, 불법 촬영‧합성 사진 피해
모모랜드 낸시의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온라인과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낸시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사는 경찰 및 해외 사법 기관과의 수사 공조로 불법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2019년 베트남에서 진행된 'AAA' 당시 대기실에 있던 낸시의 몰래 촬영하고 악의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소속사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낸시는 현재 큰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 이상 악의적인 게시물로 아티스트를 가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19 AAA' 조직위원회 역시 "불법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베트남과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강력 법적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낸시 소속사와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된 악의적 게시물에 민형사적 법적 대응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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