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의 학교 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폭로자 A씨가 재차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 매체는 김동희가 A씨를 상대로 건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이유통지 일부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김동희 측은 "초등학교 5학년 때 A씨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A씨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이었다"며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동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김동희의 폭행 사실로 인해 교감으로부터 초등학교 대표로 사과를 받았다", "김동희와 그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며 당시 교감의 녹취록과 김동희가 A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다수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측은 A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A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탄, '증거불충분'으로 A씨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 후 김동희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이 담긴 공식입장을 내고 "오랜 시간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입장 상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무혐이라고 적시되지 않아 보도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일부 기사에서 'A씨의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김동희의 학폭 무혐의'인 것 처럼 잘못 송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
특히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동희가)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직접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김동희의 기사나 작품만 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동희가 학폭 가해자라는 글이 게재됐다. 폭로자는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던 애가 당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너무 싫다"며 "파장초, 이목중 아이들은 다 안다. 쟤가 어떤 앤지 그냥 이 동네 살고 옆 학교 산 애들도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희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김동희 관련 게시글은 2018년 처음 게재됐고 당시 소속사에서 배우 본인과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을 해 본 결과, 학폭과 관련된 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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