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강원도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서 김보름은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당시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논란이 불거졌고 큰 비난을 받았다.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