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2년전 반려견 사망사고→과실치사 혐의 집행유예 2년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22.03.23 16: 30

 배우 김민교가 2년전 자신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측은 23일 OSEN에 “김민교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양측 다 항소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민교에 대해 “김민교의 개가 과거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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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SNS
지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김민교의 반려견에 80대 노인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울타리를 넘어 텃밭에 있는 80대 노인을 물었다. 개에 물린 노인은 바로 응급실에 가서 2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7월 사망했다.
김민교는 사고가 일어난지 6일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올렸다.  김민교는 “너무 죄송한 와중에 평소에도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희를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진행 중이시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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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또 할머니의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주로서 더욱 철저한 반려견 교육과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합니다. 더 빨리 입장을 전하지 못한 점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다.
김민교는 사고를 낸 이후 연극 ‘스페셜 라이어’,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SNL 코리아’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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