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당해야 돼" 홍진경, 2000년대 데뷔한 '배드파파' 개그맨에 분노 ('애로부부') [종합]
OSEN 최지연 기자
발행 2022.05.29 00: 49

'애로부부' 홍진경이 '배드파파' 공채 개그맨에게 분노했다. 
28일 방송된 ENA·채널A '애로부부'에는 국민 예능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공채 개그맨이 이혼 후 오랫동안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연이 폭로됐다. 
사연자는 제작진에게 "남편이 공채 코미디언이다. TV에 나와선 착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인데 집에 오면 쌍욕에 물건 집어던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맞았다. 몸 때리면 멍이 보이고 신고할 수 있으니까 머리 쪽으로 많이 때렸다"고 털어놓은 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바람까지 피운다는 게. 그 여자랑 호텔 가고, 명품관 가서 뭐 사주고. 이 사람과 안 되겠다는 마음에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다"며 공개수배를 알렸다. 

사연자 남편은 한때 국민 예능에 출연하기도 한 유명 개그맨으로 2000년도 초중반 개그맨을 준비했다. 사연자는 만삭의 몸으로도 그의 오디션 뒷바라지를 하며 합격만을 바랐다. 사연자가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어느날, 남편은 공채 개그맨에 합격했다고. 그러나 합격 후 남편은 출연료가 정산이 안 되었다며 사연자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하루는 매니저일을 겸하는 사연자 앞에 여자 스태프와 떡하니 나타나 택시기사 취급을 했다.
그에 대해 사연자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화를 냈고 "꼴은 이게 뭐냐. 명색이 연예인 와이프인데 뭐라도 찍어발라라. 동네 아줌마냐"는 막말까지 일삼았다. 그러다 사연자가 우연히 남편의 직장을 방문하자 그 여자 스태프는 들으란 듯 "내 생일이 5월 5일인데 말 잘 듣는 어린이라며 백을 선물하더라. 개그맨 남자친구가 주었다"고 지인과 이야기했다.
'애로부부' 방송화면
마침 남편의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를 맡은 사연자는 차 안에 숨겨져있던 남편의 입출금 통장과 여자 스태프에게 다달이 100만원씩 준 흔적을 발견했다. 화가 난 사연자는 간통죄를 말했고, 남편과 여자 스태프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나날이 사연자에게 폭력적으로 변했고, 참다 못한 사연자는 매달 양육비 100만 원에 남편이 빌려간 돈 8천 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과 달리 전화번호도 바꾸고 4년 동안 잠적했다. 그 사이 연예계 생활도 관둬서 소식을 알 방법도 없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남편의 지인에게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다는 이야길 들었다. 사연자가 직접 찾아가자 남편은 5만원권을 던지며 그거라도 주워가라고 역시 막말했고, 그 뒤로 애 지우고 만나지 않는다던 여자 스태프가 어린 아이가 등장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집 보증금을 담보대출로 잡아 사연자를 거리로 내몰려 했다. 
그렇게 안 준 양육비는 1억 원에 달할 때쯤 사연자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감치하는 제도를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한 발 먼저 고시원으로 위장전입을 해둔 상태. 사연자가 어떻게든 남편의 주소를 알아냈지만 그 고통 끝에 남편을 감치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15일뿐이었다. 남편의 가족은 500만원에 합의보자고 제시했고, 사연자는 일주일을 버틴 뒤 승낙했다. 남편은 이후 소득을 속여 양육비 조정재판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양육법은 '개법'이야.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나는 양육비 십원도 안 줄 거거든. 계속 해봐. 다 네 헛고생이니까"라며 사연자를 모욕했다. 그러나 사연자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딸 때문. 더구나 사연자는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있었다. 이를 본 출연진들은 "이거 녹화에서 국회에서 틀었으면 좋겠다", "입법하시는 분들, 이런 고통 좀 알아달라", "피해자가 더는 피해를 입지 않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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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애로부부'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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