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훈이 2년 만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가 이지훈의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산금을 지연 지급한 것을 인정하며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2일 OSEN 취재결과, 이지훈은 최근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연 지급했으며, 부모님에게 저속한 표현을 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지훈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인 원고의 수익 배분은 계약에 규정된 시점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 소속사 측은 이지훈 배우 부모님에게 저속한 표현을 언급하며 품행에 관하여 말하거나 매니저에게 연예 활동 이외에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 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전 소속사는 이지훈의 매니저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용실 대금도 내지 않아 이지훈이 독촉을 받게 한 사실도 인정됐다.
이지훈은 2년 전,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당시에도 법원은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당시 이지훈과 자신들의 전속계약이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이며, 일방적인 변심으로 생긴 일시적인 대립으로,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이지훈은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활동을 이어왔다. 이지훈은 분쟁 이후 ‘달이 뜨는 강’, ‘스폰서’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지난 3월부터는 새로운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지훈은 최근 예능프로그램 ‘골프왕’에 출연하며 의외의 골프 실력을 뽐냈으며 새 한국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 언택트 러브’(감독 이우철)의 주연으로 캐스팅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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