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영이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2일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소속 배우 김정영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제목에 사용해 마치 실제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올려 해당 배우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루머로 피해자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주는 반면, 해당 유튜버는 이러한 악질적인 영상을 통해 개인 영리를 취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안에 대해 당사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인 루머와 비방, 인신공격 등의 게시물과 댓글 등을 작성한 이들은 즉시 삭제하길 권고하는 바이며, 향후 처벌에 대한 어떠한 선처도 없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유튜브는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배우 A씨가 김정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유튜브에 '[단독] 27년차 여배우 김정영 불륜&스폰 피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한편, 앞서 오모씨는 혼인빙자·특수협박 혐의로 50대 여배우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고,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오모씨는 “ 엔터테인먼트 사업 욕심으로 인해 A씨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사과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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