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왜 20년째 소송 중?..진짜 韓 오려는 이유는 [Oh!쎈 종합]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2.11.18 07: 54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선고 날짜가 나왔다. 이 가운데 그가 했던 과거 발언과 더불어 20년 째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앞서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45세)측은 17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열린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 
그가 억울함을 호소한 건 이번 만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그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을 묶어 이른바 ‘유승준 방지 5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발끈했기도. 그는 "그 오랜 시간 미디어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병역 기피자로 완전히 낙인 찍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영구히 입국 금지 시키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거냐"며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너희는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등의 돌직구를 쏟아내 화제를 모았던 바다.

이에 대중들은 유승준이 왜 이렇게 20년 째 한국땅을 밟으려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9월 방송된 SBS 예능 '본격연예 한밤'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던 그의 발언도 회자됐다. 
당시 그는 "거짓 루머들이 부각된 건 가혹하다 생각한다"며  "약속한 걸 지키지 못 하고 군대가를 가지 않은 것에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그 부분에 있어 실망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러면서  F4비자 의혹에 대해서 유승준은 "전혀 (영리활동) 목적 없어, 한국 가서 다시 영리활동할 계획 없다"면서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할 상황에 무슨 계획이 있겠냐, 현재 관광비자도 못 들어가는 상황. F4비자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왜 이렇게 한국 땅을 밟으려 하는 걸까. 당시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오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해, 한국을 가고 싶은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다, 그냥 한국이 그립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입대를 하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 아닌 팬들과 약속이었다. 왜 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느냐. 제가 정치인이냐. 국민과 약속했냐. 전 연예인이다"며 "제 팬들과 약속했고, 그 팬들과 약속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강조하면서 "20년 지난 이후 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아직까지도 이 오랜시간동안 한국 땅을 밟을 수 조차 없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던 바다. 
팬들과, 가족을 위해 20년 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는 유승준. 이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두번째 소송의 2심 선고 기일이 내년 2월 16일이라 알렸다. 누리꾼들 역시 과연 그가 계속되는 소송 속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같은 해 '가위'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하지만 5년 후인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LA총영사관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청구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총영사 측이 승소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던 상황.
유승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되면서 최근까지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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