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의 체납, 뱃사공의 몰카, 불리다바스타드(윤병호)의 마약, 나플라의 병역회피까지. 2023년 연초부터 ‘래퍼’ 가문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먼저 지난달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천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사실 도끼의 ‘상습 체납’은 보험료 뿐이 아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도끼는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천200만원을 체납했다.
연초부터 화려하게 ‘체납’ 소식을 알리며 논란의 중심에 선 도끼는 지난달 18일, 새 싱글 앨범 ‘비하인드 더 신즈’의 타이틀곡 ‘체납’을 통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나조차도 이게 처음일 뿐’이라는 심경을 적은 한편, ‘카메라가 꺼지면 다 정색하는 놈들과’, ‘입은 웃고 있지만 늘 째려보던 눈들’, ‘악수를 청해도 더 미끄러운 손들’, ‘바른 척 남을 속여 이득 보는 사기꾼들 천지’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어 ‘눈에 안 보여도 난 아팠을 뿐인데’ ‘다리 팔 안 부러지면 다 멀쩡한 줄’이라고 호소하는가 하면, ‘머리에 든 거 없는 몰상식한 어린애’, ‘취급하기 전에 왜’,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해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여기에’ 등 세금과 보험료 체납 논란에 당당한 태도를 보여 황당함을 자아냈다.
지난달 16일에는 래퍼 뱃사공이 첫 재판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은 뱃사공은 이날 법정에 들어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같은 뱃사공의 범죄 혐의는 지난해 피해자 A씨의 폭로로 밝혀졌다. 뱃사공의 지인이자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폭로한 것.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되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A씨는 첫 재판이 끝난 후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라며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래퍼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는 지난 2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8년 Ment ‘고딩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던 그의 마약 재판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윤병호는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마약 근절을 외쳤지만,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된 것.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와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63만 5천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병역 의혹’ 게이트에 휘말린 래퍼도 있다. 최근 나플라는 가수 라비, 배우 송덕호에 이어 병역 특예 의혹을 받으며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초 구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병역 특혜 의혹으로 나플라를 조사한 것.
이와 함께 나플라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매체는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이 파악돼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나플라가 보충역(신체검사 기준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이 없었다고 보고 있어, ‘재복무’가 아닌 ‘근무 태만’에 해당 되는 ‘복무 연장’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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