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그게 돈이 됩니까? [Oh!쎈 초점]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3.03.23 12: 20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사실 확인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지만 교묘한 짜깁기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팩트 체크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들이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으며 혼란이 만들어졌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제는 가짜 뉴스로 치부하기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스타들은 법적 대응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짜 뉴스는 이어지고 영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루머 등을 담은 ‘찌라시’가 가짜 뉴스 생산의 진원지였지만 이제는 유튜브와 SNS로 옮겨졌다. 방송, 동영상 제작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 1인 방송 전성 시대라는 말처럼 이제는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됐다. 장래희망 순위 높은 곳에 ‘크리에이터’가 있는 것도 흔한 세상이 됐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크리에이터가 각광 받는 시대지만 무분별한 영상으로 인해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게 바로 가짜 뉴스다. 자료 화면으로 사용되는 사진은 엉성하게 짜깁기 되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다루는 내용조차도 “뭐?” 또는 코웃음을 치게 한다. 하지만 이를 정말로 믿는 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계속 소비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통해 살포되는 가짜뉴스는 돈이 되는 걸까. 답은 반반이다. 영상 조회수 등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여서 ‘돈이 된다’도 맞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영상을 내리기 부지기수여서 ‘돈이 안된다’도 맞다.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서 아동용으로 설정된 채널이 아니어야 하며, 채널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 12개월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애드센스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유튜브를 통한 가짜 뉴스도 이에 해당된다. 빠르게 치고 빠지기 위해서는 구독자를 단시간에 많이 모아 조회수를 올려야 한다. 가짜 뉴스가 활용되는 이유다. 최근 이슈가 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채널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모두가 알 만한 연예인 부부, 셀럽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들의 이름과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하고, ‘깜짝’, ‘충격’, ‘끝내’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어그로’를 끈다. 댓글창을 막아 가짜 뉴스임이 탄로나는 걸 방지하는 것도 이들에겐 필수다.
그렇게 해당 채널은 50여개의 영상, 숏츠를 만들어 가짜 뉴스를 살포했다. 영상 중에는 많게는 239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도 있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마땅치 않다. 가짜 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는 또 다른 문제다. 유튜브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현행법에서는 가짜 뉴스 제작은 처벌이 어려운 상태다. 개별적 조치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과정이 오래 걸리기에 쉬운 건 아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통해 경고의 뜻을 전하거나, 영상을 신고해 내리게 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짜 뉴스 피해자는 많아지는데 이에 따른 처벌이나 그 수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짜 뉴스의 전파 속도나 범위는 팩트 체크를 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는 사이에 새로운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부분도 문제다.
가짜 뉴스에 대한 판단과 입법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언론사, 미디어 단체, 민간이 자율 규제가 되도록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어 씁쓸함을 자아낸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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