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도로에서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하고 자동차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
김선신은 불법 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한 것. 그는 “목숨 내놓고 달렸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위험한 운전을 했다. 앞서 김선신은 지난 2일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사이드 미러가 훼손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사실을 밝혔다.
김선신이 해당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항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선신의 불법 운전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선신을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이 네티즌은 일산동부경찰서 측으로 ‘경찰은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 누리꾼은 “김선신 아나운서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밝혀 논란인 상태다”라며 “경찰은 사이드 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김선신은 직접 ‘목숨 내놓고’라고 표현,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하는 건 운전자나 주변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차선 변경이 어렵기도 하고 이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어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가까운 카센터에 차수리를 맡기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김선신은 사이드미러가 훼손된 상태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는 위험한 일을 저질렀고 이를 인증까지 하는 경솔한 행동을 했다.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하는 일이었다.
정동원은 자동차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동원은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경찰 측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석방했다.
그는 이번 일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오토바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 정동원은 올해 17살이 되자마자 이론과 실기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했다. 그만큼 이론과 실기가 가장 잘 숙지돼 있는 초보 운전자인데 자동차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에 대해 정동원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물론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주행에 충분히 방해가 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감당해야 할 듯하다. 도로는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현장이라 대중의 쏟아지는 비난이 마냥 과하다고 탓할 수는 없는 일. 정동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운전의 무게를 확실히 깨달았길 바란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