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남의 차로 2번째 음주운전...징역 2년 구형 [종합]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4.06 11: 23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오늘(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측 법률 대리인은 사건 이후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 가량 음주운전한뒤 서울시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 이후 그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그는 식당을 나설 당시부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해 타인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차량 절도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혜성 측은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탔다"라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인기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다. 신화가 최장수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오랜 시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온 바. 인기 아이돌 그룹의 핵심 멤버로 활약해온 신혜성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돼 큰 충격을 자아냈다. 
더욱이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었다. 당시에도 그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이에 대중 뿐만 아니라 신화 팬들에게도 신혜성의 음주운전이 강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신혜성의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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