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칸예 웨스트가 그가 세운 학교에 근무했던 직원 두 명에게 인종차별 및 부당해고로 고소 당했다.
6일(현지시간) 페이지 식스 보도에 따르면 세실리아 헤일리와 체카리 바이어스 교사는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받았고 불법적으로 임금지불이 보류됐으며 규정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월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헤일리와 바이어스는 자신들이 칸예 웨스트가 세운 사립학교 돈다 아카데미(Donda Academy)에 고용된 유일한 흑인 여성 교사였다고 말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헤일리는 수많은 건강 및 안전 위반과 불법적인 교육 관행에 대해 학교 교장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 초밥만 제공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이나 마실 물 외에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칸예 웨스트는 스시를 구매하는데 일주일에 1만 달러(한화 1,318만원)를 썼다고 했다. 또한 교사들은 칸예 웨스트가 크로스워드 퍼즐과 컬러링 시트를 금지했으며 점심이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낮에 야외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문이 외부에서 잠겨 있어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소송에 따르면 웨스트의 반유대주의 폭언으로 지난해 가을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돈다 아카데미에 적절한 의료진이 없었으며 어린이 약물이 청소부 옷장에 보관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어스와 헤일리의 불만에 학교 교장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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