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김새론 이어 나란히 벌금형…1천만 원 약식기소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3.04.12 01: 30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뛰어넘는 0.158%가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곽도원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함께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앞서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김새론 역시 최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새론은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검찰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선고기일을 진행, 재판부는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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