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언급에 소주병 들어" 30대 男 뮤지컬 배우, 특수상해 집행유예 2년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3.04.12 15: 27

30대 남자 뮤지컬 배우 A씨가 특수상해, 과거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BC, SBS 등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모처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너 학폭(학교폭력) 하지 않았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라고 말했고, 이에 분노한 A씨가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린 뒤 소주병으로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얼굴에 흉터까지 생겼다. 더욱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무엇보다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