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NO" 신혜성, 실형 면해..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3.04.20 14: 45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측 법률 대리인은 사건 이후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 가량 음주운전한 뒤 서울시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했다. 이후 그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그는 식당을 나설 당시부터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해 타인의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까지 받았다. 이에 차량 절도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 측은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탔다"라고 설명했다. /mk3244@osen.co.kr
[사진] 민경훈 기자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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