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좇는 개인 방송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개인 방송, 이대로 두고 보면서 그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라야만 하는 걸까.
BJ 임블리(임지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부터, 후원금을 놓고 경쟁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만을 추구하는 라이브 방송 문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임블리가 안타까운 선택까지 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가 이 선택 전에 참여했던 라이브 방송이 꼽힌다. 당시에는 유명 BJ가 다른 BJ들을 초청해 후원금 순위를 화면에 표시하면서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형태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다.
해당 방송은 BJ들이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후원을 받고, 주최자가 게스트 BJ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후원을 더 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자극적인 발언, 행동을 하는 BJ에게 시선이 쏠리기 마련인데, BJ가 술을 마시는 등의 규칙이 적용돼 후원금을 받기 위한 BJ들 간의 경쟁이 이뤄졌다.
당시 후원금을 많이 받았던 한 BJ는 임블리에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싸움이 커져도 다른 BJ들은 두 사람을 중재하지 않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블리는 귀가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임블리의 비보는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 받았던 개인 방송의 수준과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각종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인기가 늘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진 것에 비해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책임감이 따라가지 못했다. 후원금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은 만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는 개인 방송자들의 수준은 뻔했다.
비단 개인 방송자만의 문제일까. 관련된 법안의 부재도 지금의 개인 방송 사태를 낳은 주범으로 꼽힌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속하지 않고 개인의 창조적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기에 규제에 있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로 인해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예로는 호주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 중이며, 영국 또한 온라인 안전법을 발의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책임감을 부여했다.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모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거두는 건 아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리뷰들로 정보를 제공하는 진행자도 있으며,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발하는 진행자도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상파 방송과 협업을 이뤄낸 진행자도 있지만, 일부 자극적인 개인 방송들로 인해 이들까지도 매도 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다 할 법안이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시청자들도 개인 방송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