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子' 무슨 말 들었기에 교사를 경찰 신고까지 했나 [Oh!쎈 초점]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23.07.27 19: 50

 웹툰작가 겸 유튜버 주호민이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특수교사가 필요 이상의 훈계를 했다면서 경찰 신고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주호민 역시 세세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판사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처신과 자세, 이를 지켜볼 학부모들의 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주호민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해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주호민은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학교 내에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5명의 변호사,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의 자폐 성향 아들은 2022년 9월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는데, 주호민 측은 해당 교사가 주호민 아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언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호민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특수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에 대해 상대 아동과 부모에게 사과했다.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저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며 향후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법정에 서게 한 주호민과 그의 아내를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교사에게 혼났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생각도 못한 시절이 분명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학부모가 일상적인 생활지도 및 훈육을 학생 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늘면서 교사가 위축되고 모멸감을 갖는 일이 잦아졌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모의 학생 학대 주장만으로도, 교사·학생 분리조치 및 수사기관 신고를 진행하게 돼 있다.
물론 주호민의 주장대로 학생을 극심하게 학대한 교사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민원이 곧바로 경찰에 입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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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호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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