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도 해냈다..8년 악플러와 전쟁이 남긴 것 [Oh!쎈 초점]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3.07.27 20: 00

악플러들을 향한 스타들의 대처가 더욱 단호해지고 있다. 그룹 아이브가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가수 겸 배우 수지도 8년 만에 악플러의 모욕죄를 인정받았다. 적당한 선처로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단호한 대응으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수지가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과의 8년 전쟁 끝에 승리했다. 27일 대법원에서 수지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 A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주장했던 A씨의 글을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모욕적 비방임이 인정된 것이다.
수지는 해당 악플러와 무려 8년의 공방 끝에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 10~12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의 기사에 ‘언플리 만든 거픔’,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당시 수지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비롯한 악플러들을 고소한 바 있다.

배우 수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5.10 / soul1014@osen.co.kr

A씨는 수지에 대한 댓글이 정당한 비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긴 과정을 거쳤다. 1심에서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연예인과 같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의 유죄를 인정, “피해자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결국 긴 싸움 끝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수지는 무려 8년 만에 A씨의 유죄를 입증하고 처벌받게 한 셈이다. 8년이란 긴 시간이었지만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일침을 가한 사례가 됐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에서 그룹 아이브(IVE / 안유진.가을.레이.장원영.리즈.이서)첫 번째 정규앨범 'I’ve IVE(아이해브 아이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아이브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4.10 / soul1014@osen.co.kr
수지 뿐만 아니라 앞서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다. 지난 25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리침해 법적 대응과 관련한 방침을 밝히며, 온라인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및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탈덕수용소가 앞서 스타쉽 소속 그룹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는 입장.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도 확인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스타쉽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조치다. 온라인과 SNS 상에서 연예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은 물론 가짜 뉴스, 루머까지 유포되며 피해가 심각한 상황. 스타쉽처럼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엇보다 아티스트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다. 점점 심해지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나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
8년간의 악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내 처벌을 이끌어낸 수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아이브의 소속사 모두의 의미 있는 행보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