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증거인멸 불확실..구속 필요성 부족"[Oh!쎈 이슈]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23.09.22 07: 59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벙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의 상당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ej@osen.co.kr

이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유씨가 박모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인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최씨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유아인의 마약 투약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를 도와준 의혹을 받는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유씨가 박씨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초범인 점, 직업과 주거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200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아인은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마약 투약한 걸) 후회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8일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며 증거인멸교사나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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