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큰형 부부의 횡령혐의 재판에 부모님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하지만 박수홍과 부모의 재회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OSEN 취재 결과,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공판을 준비 중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OSEN에 “박수홍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어떤 증언을 하실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형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형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증인 신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 측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 원, 2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열린 7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출석해 눈길을 모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주장하는 부모님과 달리, 막냇동생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수홍 측은 “막냇동생은 이날 공판에서 ‘결국 이 사단은 모두 다 큰형 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박수홍의 공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통장은 모르는 일이라더라”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