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첫 승소 소식을 전해 응원받고 있다. 사이버렉카로 인한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요즘, 이번 승소가 주는 의미가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판사)은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앞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설명했다.
스타쉽 측은 지난 해 루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및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가 당사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사이버렉카 운영자들에 대한 스타쉽의 적극적은 대응은 업계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최근 SNS와 온라인상에서 루머나 가짜뉴스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연예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 도를 넘어선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 모독성 게시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더욱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강경대응이었다.
스타쉽 뿐만 아니라 여러 소속사에서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가운데 장원영의 승소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사이버렉카 피해에 대한 법적 처분이라는 성과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루머와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쉽 측은 “당사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꾸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