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존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 형수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한 유튜버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판결을 앞뒀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 A씨라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박수홍 측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 박수홍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송했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과 형수가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3년, A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