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강제추행 인정 녹취록 有..’이혼’ 흔적도 남기기 싫어” [직격인터뷰]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4.23 16: 48

선우은숙 측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함께 유영재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선우은숙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알렸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막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아니라고 변명한 게 그런 거다”고 말했다.

이어 선우은숙 측은 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이혼 조정 과정이 진행됐던 3월 말 강제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처음 이혼 조정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시작됐다. 근데 유영재가 ‘미안하다’, ‘잘할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선우은숙이 이혼 조정을 취하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그걸 친언니한테 이야기하니 ‘계속해야 한다.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하니’라고 강제추행 피해를 고백했다. 그래서 이혼 조정을 취하하지 않고 진행해서 4월 3일에 공식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혼 사실을 밝히고 나서 4월 5일에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보도를 본 거다. 이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은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건데, 혼인취소는 혼인 법적효과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혼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되니 이혼한 상태로도 두고 싶지 않던 것”이라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처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으나, 선우은숙이 정확하게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강제추행”이라고 강조하며 “혼인했다는 사실도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게 선우은숙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 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최근 배우 선우은숙과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을 알린 뒤 1년 6개월 만으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혼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삼혼설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영재는 진행하던 프로그램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하차했다.
더불어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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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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