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굳이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이유가 밝혀졌다.
23일 오후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선우은숙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노종언 변호사는 “처음 이혼 조정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시작됐다. 근데 유영재가 ‘미안하다’, ‘잘할게’, ‘사랑한다’고 하니까 선우은숙이 이혼 조정을 취하하려 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노 변호사는 “그걸 친언니한테 이야기하니 ‘계속해야 한다.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하니’라고 강제추행 피해를 고백했다. 그래서 이혼 조정을 취하하지 않고 진행해서 4월 3일에 공식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라고 알렸다.
이혼이 결정되고, 그 사실이 대중에 알려진 뒤 선우은숙을 맞이한 건 유영재의 과거.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선우은숙과 결혼했다는 점, 그 뒤로 해당 여성을 손절했다는 점이 보도됐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삼혼’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사실혼’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우은숙 측은 “이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은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건데, 혼인취소는 혼인 법적효과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혼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혼한 상태로도 두고 싶지 않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처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으나, 선우은숙이 정확하게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강제추행”이라고 강조하며 “혼인했다는 사실도 남겨두고 싶지 않다는 게 선우은숙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유영재 역시 강제추행을 인정했다고.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막 화를 내니까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아니라고 변명한 게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오전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 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유영재는 계속되는 의혹과 폭로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을 끝으로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하차하기도 했다.
같은 달 19일 마지막 생방송을 진행했던 유영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할 때 예절도 가져야 하고, 저의 다양한 사생활을. 경인방송은 공공 자산이다. 이곳에서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침묵을 지켜왔다”며 계속된 의혹에도 입을 열지 않는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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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