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 피소에 무혐의가 확정됐다.
22일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소속 아티스트의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허위사실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그라운드는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켜봐왔지만 이와 관련 소속 배우의 실명거론과 악의적인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 되었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아티스트가 받는 바 당사는 더 이상 허위기사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희의 전 매니저라는 A씨는 ‘본인은 재희와 6년간 연기자와 매니저로 일하며 신뢰를 쌓은 관계인데, 2023년 2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고 싶다면서 A씨에게 6000만원의 돈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재희는 A씨가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재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했고,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기사화했다.
그러나 이는 조사 결과 다 거짓인 것으로 명명백백 밝혀졌다. 사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경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하고, 2023월 2월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주었으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 되었다.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위 A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희에 대해 사기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재희에게 무혐의인 사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당사는 이에 대해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져, 측근인 업계 관계자 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 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