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협박' 임혜동,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방어권 보장, 증거인멸 우려 없어"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24.07.05 04: 30

술자리 폭행 사건을 빌미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씨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임혜동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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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5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8라운드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은 임혜동은 김하성과 선후배로 연을 맺었다. 김하성이 개인 매니저로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다 2021년 2021년 한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김하성은 상황 수습을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을 지불했다. 
당시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시점에 5인 이상 술자리를 가져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하성은 당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군인 신분이었다.
임혜동은 이 점을 이용해 협박했고 4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게 김하성 측의 주장이다. 김하성이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의 조사가 이어졌고 지난 1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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