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갚으려고 승부조작했다” 손준호와 함께 영구제명된 中선수의 충격고백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24.09.15 22: 41

 
승부조작사건으로 중국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중국축구협회(CFA)는 10일 공문을 통해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총 61명을 처벌했는데 그 중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은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축구관련 활동 영구금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수원FC 손준호가 11일 오후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br /><br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br /><br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은뒤 지난 3월 풀려났다.<br /><br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br /><br />손준호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09.11  / soul1014@osen.co.kr

CFA는 11일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IFA와 AFC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준호의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수원FC는 13일 손준호와 계약을 해지했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팬분들께 경기 외적인 혼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판단 중에 구단과 동료 선수 및 팬분들을 생각한 손준호 선수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구단도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수원FC 손준호가 11일 오후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br /><br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br /><br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은뒤 지난 3월 풀려났다.<br /><br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다.<br /><br />손준호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09.11  / soul1014@osen.co.kr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중국슈퍼리그의 재정악화로 수 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장시성 미드필더 쑨동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승부조작 대가로 24000위안(약 450만 원)을 받았다. 16개월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누가 승부조작을 하겠는가?”라고 고백했다.
손준호의 경우 팀 동료 진징다오에게 받은 20만 위안(약 3751만 원)의 대가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20만 위안에 대해 손준호는 “평소에도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축구교실을 도와준 고마움의 표시”라고 해명했지만 공안에게 100% 설득은 되지 못했다.
손준호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중국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슈퍼리그 뿐만 아니라 여자프로리그에서도 승부조작이 발견돼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후닷컴’은 손준호에 대해 “손준호가 한국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을 한 적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가 세계 어디서든 뛸 수 없도록 FIFA에게 세계적 차원의 징계를 해달라고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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