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실형’ 유아인, 동성성폭행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09.19 10: 59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재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15일 A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아인을 준유사강간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혐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유아인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9.03 / ksl0919@osen.co.kr

유아인은 지난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유아인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은 유아인은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로 인해 유아인의 차기작 ‘승부’, ‘하이파이브’의 공개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