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황정음의 이혼전쟁…’상간녀 의혹’은 덤 [Oh!쎈 이슈]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4.10.07 07: 30

스타들의 '이혼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 사유도, 결별 사유도 가지각색이건만, 최근 이혼 소송 소식을 전한 스타들이 '상간녀' 의혹이라는 공통점으로 진흙싸움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쌍방 상간 소송' 박지윤vs최동석

최근 가장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이혼 전쟁'은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양육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몇 차례 박지윤에 대한 저격성 글을 올리는 등,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던 와중, 지난 30일 제주가정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7월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난달 27일 진행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그러자 최동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선 제 지인(A씨)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상초유의 '쌍방 상간 소송'이 이뤄진 것.
이와 관련해 박지윤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히 반박, '진실공방'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 황정음, 일반인 '상간녀 오해' 해프닝
SNS를 통해 전 남편의 외도를 시사했던 황정음은 상간녀로 오해해 일반인을 저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2020년 9월 두 사람은 이혼 조정 소식이 전해졌으나, 2021년 7월 재결합 소식과 함께 둘째 임신을 동시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월 다시 한번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고 밝혔다. 특히나 이혼 소식이 전해지기 전, 황정음은 SNS를 통해 남편의 일상 사진을 담은 사진들을 ‘폭풍’ 공개했다.
게다가 그는 “난 영돈이 형 이해한다. 솔직히 능력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에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피는 거 이해 못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는 한 누리꾼의 댓글에 “바람 피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나. 그게 인생”이라며 “난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이라며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대로면"이라고 댓글을 남기며 이영돈의 '외도 의혹'을 시사했다.
다만 실수도 있었다. 황정음은 일반인 여성 C씨의 사진을 개인 SNS에 공유하며 "추녀야, (이)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것" 이라고 게재, 이후 해당 여성이 이영돈의 상간녀라는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C씨는 황정음의 오해로 상간녀가 된 인물이었고, 결국 황정음은 "제가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분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 현재 피해 입으시는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 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서주원 "피코 그만"
이혼소송이 끝났음에도 갑론을박이 끝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앞서 서주원과 아옳이는 지난 2018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 2022년 10월 이혼했다. 특히나 당시 아옳이는 “신혼 초부터 여자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된 일, 둘이 만나는 걸 끊임 없이 지켜봐야 하는 일, 그 둘 사이를 ‘나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구나’하고 바보가 되는 순간들, 어디서부터 계획된 걸까 의심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며 서주원의 이성 문제로 고통 받았다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서주원은 "아옳이의 유튜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필요 없는 추측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은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아옳이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을 주제로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라며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은 패소로 끝났지만, 아옳이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8월 유튜브에 등장한 그는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 새 여자를 만난 건 1월인데. 그 사이에 친구 관계로만 만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같이 밥 먹는 정도로는 안된다. 더 센게 필요해서, 그런 센 건 그 이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주원 역시 입장을 전했다. 그는 SNS를 통해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라며 "소송도 다 끝났고 너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거 많다. 허위사실 댓글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한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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