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날 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내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나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또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황의조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통해 황의조를 당분간 국가대표에 발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정식 징계를 판가름할 기준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를 꼽았는데 11일 기소가 확정되면서 황의조도 대한축구협회 정식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황의조는 대표팀에서도 스트라이커로 맹활약했다. 2015년 9월 라오스와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라오스전에 출전해 데뷔전을 치른 그는 A매치 통산 62경기 19골을 넣었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23세 초과 선수)로 출전한 황의조는 해트트릭 2회를 포함해 7경기 9골-1도움으로 '캡틴' 손흥민(토트넘) 등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A매치 일정 이후 대표팀에서 더이상 발탁되지 않았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