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vs“업무 방해 고소” ‘현역가왕2’ 방송 전부터 법정 분쟁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10.18 05: 17

MBN ‘현역가왕’ 시즌2가 방송 전부터 콘서트 판권을 두고 제작사 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현역가왕2’ 방송 이후 진행되는 콘서트 판권을 두고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와 nCH 엔터테인먼트(이하 nCH)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nCH는 크레아로부터 '현역가왕2'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사들였고, 이후 쇼당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했다. 이를 두고 크레아가 nCH가 제3자에게 IP를 넘겼다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nCH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크레아는 ‘한일가왕전’ 콘서트 당시에도 nCH가 공연 IP를 다수의 제3자에게 무단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크레아 측은 “‘현역가왕2’ 콘서트에 관해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했고, 그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2024. 10. 16.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nCH와의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nCH가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응하여, 크레아스튜디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잘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관해서는 nCH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nCH 측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대해서도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 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고,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현역가왕2’ 콘서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MBN ‘현역가왕2’는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자 현역 트롯 가수’ TOP7을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으로, 이달 말 첫 녹화를 앞두고 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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