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7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확인"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오!쎈 현장]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4.11.05 14: 5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에 대해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만 통보해 사실상 전력강화위원회를 유명무실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도 생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면접을 진행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감독을 내정하고 발표했다. 이후 이사회에 서면으로 결의를 요청하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는 허위 자료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문체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정몽규 회장,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협회를 대표하고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라며, 감독 선임 절차의 부적정성,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에서의 불공정 운영, 자격이 없는 지도자 선임 등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축구협회에 감독 재선임을 포함한 절차적 하자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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