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FA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감독 선임 절차·보조금 집행·지도자 자격 관리 등 27건 위법 사항 적발 [종합]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4.11.05 16: 3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KFA)에 대한 특정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KFA의 감독 선임, 사면 처리, 보조금 집행, 지도자 자격 관리 등 다방면의 운영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 감독 선임 절차 위반

KFA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전력강화위원회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중간 감사에서 홍 감독과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결론지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2. 천안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부정 사용
KFA는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615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체결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77억 원을 활용하면서 사무공간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긴 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총 56억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3. 축구인 100명 사면 철회 및 사면권 남용
KFA는 지난 2023년 3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규정과 어긋나게 사면권을 행사해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인사를 포함한 100명의 축구인을 사면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했다. 문체부는 사면 규정을 무시한 이번 조치에 대해 KFA가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실행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됐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라고 지적했다.
4.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부적정 지급
KFA는 비상근 임원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3년간 약 28억 원의 자문료를 고정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 자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 없이 매월 자문료를 정액으로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자문료 지급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5.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 관리 부실
KFA는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규정에 미달하는 수강생을 합격시키거나 결석률 기준을 무시하고 재강습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자격증 발급 과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KFA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및 프로 1부 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 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2023년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고 2024년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KFA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석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KFA는 경력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 A등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코칭 규정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다.
6.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부실 운영
KFA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및 경기티켓판매 시스템(PlayKFA)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월 1회 점검도 시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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