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FA, 고질적인 병폐 고쳐야만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할 것" [오!쎈 현장]
OSEN 정승우 기자
발행 2024.11.06 09: 00

"대한축구협회(KFA)가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KFA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KFA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KFA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KFA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문체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정몽규 회장,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의미를 묻자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를 요구할 시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도록 돼 있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땐 이번 사항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세 가지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KFA 회장 자리는 KFA를 대표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누구보다도 KFA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데 개입했다"라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많은 논란을 부른 사면도 문제였다. 사면 규정 폐지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이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규정에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판단은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KFA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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