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어쩌나..최민환 성매매 처벌받아도 양육권 못 가져올 가능성[Oh!쎈 팩폭]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24.11.12 07: 33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매매를 폭로한 후 뒤늦게 양육권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최민환이 성매매로 처벌을 받아도 양육권을 못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 율희는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전 남편인 최민환과 이혼 1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적 분쟁을 겪기로 한 것이다. 
율희와 최민환은 결혼 5년 만이던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 삼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혼 후 최민환이 아이들 양육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율희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율희가 TV조선 ‘이젠 혼자다’에 출연한 것을 두고 이혼 사유가 율희의 가출 때문이었다는 루머가 확산되며 악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율희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이혼 과정을 폭로했다. 그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 사이에 돈을 꽂는 등 술버릇이 있었다고 폭로해 충격을 더했다.
특히 영상에는 최민환이 유흥업소 직원인 듯한 남성들과 통화하며 성매매를 시도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충격을 줬다. 이 밖에도 율희는 이혼 당시 최민환이 위자로 5천만원과 양육비 200만원만 통보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하듯 나와야했던 상황을 주장했다.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와 별개로 성매매 의혹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내사가 시작됐다. 이에 더해 율희의 양육권 조정신청이 제기된 상황이다.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나선 가운데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양육권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율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해 “최민환이 1년 가까이 세 아이를 양육했고 같은 건물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부모가 양육을 도와주는데 보조자로서 양육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양육권) 포기한 부분이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 법원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환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최민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지 않냐. 만 13세 정도 됐을 때는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최민환 아이들은 미취학 연령이다. 아이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하다 보면 형사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며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한데 이것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되기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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