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차일드 출신 최보민, 골프채 맞아 안면 골절→활동 중단..손배소 승소 [Oh!쎈 이슈]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4.11.18 20: 24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지난 2022년 안면 골절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안면부 부상을 당했다. 당시 최보민은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이라고 전해졌다.

골든차일드(Golden Child)의 세 번째 싱글 ‘필 미(Feel me)’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렸다.동명의 타이틀곡 ‘필 미’는 같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포스트 그런지 록 장르의 곡이다.골든차일드 최보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02 /cej@osen.co.kr

이로 인해 최보민은 우측협골상악 복합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최보민은 지난 28일 오후, 개인스케줄로 골프 연습 중 타인이 연습 중 휘두른 우드클럽에 안면 타격을 입었다”며 “수술 후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최보민은 당분간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 12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 원에 대해선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보민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또 최보민 측이 치료, 회복 기간동안 활동하지 못해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3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특별손해로서 A, B 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보민은 2017년 골든차일드 멤버로 데뷔한 뒤 웹드라마 ‘에이틴2’ 등을 통해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날 녹여주오’, ’18 어게인’, ‘그림자 미녀’ 등에 출연했던 최보민은 지난 8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됐고, 팀을 탈퇴했다.
이후 최보민은 별도의 소속사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 영화 ‘괴기열차’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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