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유아인, 부친상으로 선처호소 "이보다 큰 벌 어딨나" [Oh!쎈 이슈]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24.11.19 22: 10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번 사건 중 유아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유아인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아인 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의 부친은 지난 8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병으로 투병하던 중 향년 67세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현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유아인의 지인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및 협박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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