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1억 빚투→'흑백' 출연료 압류에도..해명 없이 김장 홍보 [Oh!쎈 이슈]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24.11.20 22: 30

‘1억 빚투’ 논란에 휩싸인 ‘한식대가’ 이영숙이 침묵 끝 김장 홍보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한식대첩2'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이영숙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수저 셰프로 출연하며 푸근한 이미지와 정겨운 음식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종영 후 빚투 의혹이 제기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말 한 매체는 이영숙 셰프가 지난 2010년 4월 조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측 대리인은 "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며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여일 간 침묵을 지켜온 이영숙은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나경버섯농가 SNS를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합니다. 12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알렸다.
하지만 ‘빚투’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짧은 입장을 남겼다.
이처럼 상황 설명이나 해명 없이 김장 홍보로 다시 활동을 재개한 이영숙의 행보에 많은 네티즌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영숙은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유족은 뒤늦게 조 씨의 지갑에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발견해 이영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하고 경매해 4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 씨의 유족 측은 나머지 돈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영숙 대표는 '한식대첩2' 우승 후에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렸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 대표는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mk3244@osen.co.kr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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