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rl, Pretty Girl". 이 노래에, 후렴구에 이보다 어울리는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걸그룹 카라의 영원한 센터로 남은 고(故) 구하라가 오늘(24일) 사망 5주기를 맞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향년 28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는 집을 방문한 가사도우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범죄 혐의 없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해 'Pretty Gir'로 데뷔한 구하라. 그는 이후 'Honey', 'Mr.', 'Lupin', 'STEP' 등 다양한 히트곡에서 카라의 인기를 견인했다. 또한 '시티헌터', '발자국 소리' 등의 작품으로 연기에도 도전하고 솔로 앨범 '알로하라'를 발표하기도.
그러나 개별 활동을 전개하던 2018년, 구하라는 때 아닌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당시 뷰티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과 상해, 협박,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법적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최종범에게 불법촬영 혐의는 제외한 채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4가지 혐의만 인정했다. 그마저도 형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인 2020년에 징역 1년으로 확정됐다. 이후 최종범은 실형을 살고 이듬해 7월 출소해 공분을 샀다.
구하라의 사망은 가족들의 분쟁도 야기했다. 구하라가 9살일 당시 집을 나가 왕래가 없던 친모가 고인 사후 변호인까지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던 것이다.
생전 왕래 한 번 없다가,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한 친모.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가정법원 역시 양육자인 부친의 기여분을 인정해 6:4로 상속했다.
이에 더해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구하라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2년 11월 29일에는 박규리, 한승연, 니콜, 강지영, 허영지 등 5명의 카라 멤버들이 다시 뭉쳐 'When I Move'로 7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스페셜 디지털 싱글 'I Do I Do'까지 발표하며 카라는 완전체로 건재함을 보여줬다. 여전히 걸그룹 카라의 소속 멤버에는 '구하라'가 함께 등재돼 있는 상황. 5주기를 맞아 영원한 카라의 센터 구하라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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