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인플루언서 겸 DJ 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DJ 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J 예송은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후 DJ 예송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DJ 예송 측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에서는 DJ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DJ 예송 측은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고, 검찰 측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2심서 DJ 예송은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저의 직업도, 꿈도 포기하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겠다”고 최후진술 하며 반성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2심에서는 DJ 예송이 범행을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DJ 예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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