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유의 곡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가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당시 아이유 측은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히 잘못된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믿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그해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소송 제기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며, 법원은 A씨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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