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1200만원 벌금형 불복 항소..2라운드 간다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4.12.18 18: 14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수 A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A씨 측은 17일 각각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글을 작성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유포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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