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 징역 3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故이선균에게 전화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B씨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떠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B씨는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A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신고했으나, 이후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을 주장해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은 세 차례 경찰 소환을 받는가 하면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자택 인근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